과세가격 판매자가 지정한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하고 판매자로부터 금액을 할인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나요
질문 판매자가 지정한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하고 판매자로부터 금액을 할인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을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은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고 대체 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