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브랜드의 라이센스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된 단가로 시계를 수입했습니다 이 경우 할인된 단가로 수입 신고 하여야 하나요
질문 브랜드의 라이센스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된 단가로 시계를 수입했습니다 이 경우 할인된 단가로 수입 신고 하여야 하나요 답변 네 이 경우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 이전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른 거래가격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동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 관련 문서 할인 사유가 명시된 계약서 판매자와의 서신 송장INVOICE 등이 있으며 이를 세관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쓴이 전문위원 차수림 이민범 관세사 이한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