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가격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가격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하여 추후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항 도착 이후에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동된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 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