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학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연구용 물품을 수입판매하는데 소비자한테 판매하지 않아도 꼭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질문 대학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연구용 물품을 수입판매하는데 소비자한테 판매하지 않아도 꼭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 수입을 증빙할 수 있으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된 경우 시정명링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당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창고에서 보수작업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작업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구개발용품의 경우 어디에 어떻게 납품하는지 등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