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산업설비를 구매하면서 수입대금을 1년 전에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돈을 먼저 지급해도 외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 산업설비를 구매하면서 수입대금을 1년 전에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돈을 먼저 지급해도 외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기간 금액 거래물품 등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필요없는 사전지급 방법이 있고 사전지급이 어떤 물품이나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 등 거래상황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지급이 될 수 있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쓴이 이한진 관세사 이민범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