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FTA법률 동향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 및 FTA법률 동향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화주의 권리 보호 및 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목적으로 채취한 견본품의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분석검사 대상 및 분석실 관할 구역을 명확화 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개정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업검사센터장의 선별기준 요청 사유에 대한 제한 삭제 - 현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협업검사센터장이 선별기준 적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삭제 2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