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일반 테이블이 아닌 특수목적의 테이블을 수입하는데 개별소비세를 내라고 해서 납부했습니다 테이블 같은 가구는 기준가격이 넘으면 무조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질문 일반 테이블이 아닌 특수목적의 테이블을 수입하는데 개별소비세를 내라고 해서 납부했습니다 테이블 같은 가구는 기준가격이 넘으면 무조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가구로 분류되고 기준가격이 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의 법령 취지에 따라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고급가구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가격이 높은 가구이더라도 개별소비세 부과취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들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쓴이 이한진 관세사 이민범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