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이전에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수출자한테 클레임한 결과 다음 물품대금에서 클레임 금액을 차감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때 가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이전에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수출자한테 클레임한 결과 다음 물품대금에서 클레임 금액을 차감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때 가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클레임 금액 차감 전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평가 협정 권고의견 81에서는 신용채권credit의 금액은 이미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며 이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채권credit은 지급한 가격의 일부이며 평가목적상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이한진 관세사 이민범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