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FTA법률 동향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안내
관세 및 FTA법률 동향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안내 2024년 12월 31일부터 한-필리핀 FTA가 발효됨에 따라 동 협정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협정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 현재 한-아세안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 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기간 241227금 25228금 3 신청품목 유니패스 한-필리핀 FTA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첨부1 참조 4 제출서류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