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우리나라 S업체는 국내에서 구매한 중고장비에서 떼어낸 중고부품과 일본에서 수입한 신품부품으로 기계장비를 제작하여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고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률표상 게기된 수출물품 등의 세번부호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