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10월 2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침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