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특례법 수출후 수입한 Board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자하는데 Board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는 것이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나요
질문 우리나라 S업체는 일본의 판매자B에게서 태플릿PC용 Board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후 수입한 Board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자하는데 Board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는 것이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수입한 Board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아닌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받아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