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입니다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출품목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서면통지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검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 해당 세관에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 서면통지를 통해 원산지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원산지검증은 보통 수출한 후 5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원산지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원산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