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감면 베트남에 자재를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임가공 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질문 베트남에 자재를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임가공 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품목 등 임가공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특정 물품들에 대하여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액과 그 밖의 감면 요건 등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감면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 이한진 관세사 이민범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