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의료기기에 부착하여 의료기기의 부품으로 쓰이는 램프를 HSK 제85류로수입할 수 있나요
질문 의료기기에 부착하여 의료기기의 부품으로 쓰이는 램프를 HSK 제85류로수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물품이 단독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으면 기능에 따라 제85류로 분류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해당 램프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요건에 해당하는 램프인 경우에도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허가 및 인증을 받았으면 동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9항의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근거하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이 면제됩니다 글쓴이 전문위원 정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