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FTA법률 동향 보세공장 반출신고서 자동수리 조건 추가 및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신청서 변경
관세 및 FTA법률 동향 보세공장 반출신고서 자동수리 조건 추가 및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신청서 변경 2024년 10월 31일부터 보세공장 반출신고서 및 보세공장 반출신고 정정신청서의 자동수리 조건이 추가되고 보세공장 보세운송특례 적용신청서 및 보세공장 보세운송특례 적용정정해제 신청서가 일부 변경되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세공장 반출신고서 및 보세공장반출신고서의 자동수리 조건이 추가됩니다 1 보세공장 반출신고 시 반출근거번호에 생성된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고 보세화물 반출신고 갈음여부가 Y이면 자동수리 대상이 됩니다 2 위의 보세공장 반출신고서에 대한 당일 정정인 경우에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