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 우리나라 S업체는 해외 시험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3년전에 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금번 다시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수입시 관세감면이 가능한가요
질문 우리나라 S업체는 해외 시험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3년전에 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금번 다시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수입시 관세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3호에 의거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대상입니다 관세법 제99조 제3호에는 재수입기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수입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외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으로 수출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과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된다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