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시 수출자제조자의 FTA 원산지자율증명 발급 시행일 25년 1월 1일
현재는 일본 수출시 RCEP협정에 의한 기관증명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수출자 및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율발급원산지신고서 제318조 원산지 신고서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 결정 기준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