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 우리나라 S업체는 중국에서 중고기계를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 후 수리하여 동남아로 다시 유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우리나라 S업체는 중국에서 중고기계를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 후 수리하여 동남아로 다시 유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운송 도중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수리를 용이하게 하고 물품의 특성상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물품에 대한 일시적인 수리가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리를 위한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거주자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수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여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