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수입한 중고기계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자하는데 도장작업이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나요
질문 우리나라 S업체는 일본의 판매자B에게서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외부 페인트 도장후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한 중고기계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자하는데 도장작업이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기계의 성능향상 또는 내구성 증대 등의 기능 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 행위는 현행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상태의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