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이러한 경우 동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질문 우리나라 S업체는 미국의 구매자B에게 물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해외에서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을 0로 수입신고하여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금번 세관의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율 8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 또는 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