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관세 및 FTA법률 동향
관세 및 FTA법률 동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적용 가능 협정을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사전통지 기간의 합리화를 위해서 본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지정 및 적용 가능 협정 확대 - 신규 지정 한류K-wave 접목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류 6개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헤어래커 가향한 목용용 염 마스크팩 등 총 17개 품목 신규 지정 - 한-필리핀 신규 협정 발효241231에 따라 필리핀과의 협정에대해서도 간이확인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