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이러한 경우 반품된 불량품 수입전에 수출한 대체품50만개에 대하여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질문 우리나라 S업체는 미국의 구매자B에게 물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미국의 구매자B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이 불량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거래구분을 무상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6만개 재수입기 환급분 추징하였고 나머지 불량 대체품 46만개을 추가 수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품된 불량품 수입전에 수출한 대체품50만개에 대하여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경우 대체품 수출도 환급대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