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이와 같이 구매자B가 일반 LC 없이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보증신용장만을 개설하고 그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동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질문 우리나라 구매자B는 외국의 판매자S와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TT송금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지만 판매자S의 요청에 의해 국내의 00은행에 보증신용장 STAND BY LC을 개설하고 00은행에 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매자B가 일반 LC 없이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보증신용장만을 개설하고 그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동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