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수입용기 또는 포장재와 관련하여 송품장에 별도의 HS와 가격으로 분리표기되어 있다면 수입신고시에도 별도의 HS와 가격으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 우리나라 B업체는 중국의 판매자S로부터 냉동식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 시 비닐속에 내용물을 넣고 다시 종이 Box 등에 포장하여 운송되어 냉동창고에 반입된 후 세관에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수입용기 또는 포장재와 관련하여 송품장에 별도의 HS와 가격으로 분리표기되어 있다면 수입신고시에도 별도의 HS와 가격으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물품의 포장비용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