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이 사용신고시점의 원료가격인지 아니면 고객이 제품을 주문할 때의 원료의 가격인가요
질문 우리나라 B업체는 미국의 다국적기업S의 한국법인으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금 구리 등을 원료로 반도체 제조용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제조용 원료는 본사S로 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입신고 시 원료과세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료의 가격은 사용신고 시 반입시점의 LME 가격으로 신고하고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이 사용신고시점의 원료가격인지 아니면 고객이 제품을 주문할 때의 원료의 가격인가요 답변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실제지급가격에 일정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