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DDP 조건의 가격을 국내운송료와 수입관세가 공제되는 CIF 조건으로 수출자가 환산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 우리나라 구매자B는 미국의 판매자S와 수입물품에 대하여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DDP 조건의 가격을 국내운송료와 수입관세가 공제되는 CIF 조건으로 수출자가 환산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quot실제지급가격quot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지급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