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이러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LC 개설금액인가요 아니면 LC 개설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가요
질문 우리나라 구매자B는 미국의 판매자S와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내로 반입하였으나 부도 발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LC발행은행인 국내 OO은행이 동 LC금액을 판매자S에게 대지급代支給하고 물품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업체C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OO은행에게서 구매하여 수입통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LC 개설금액인가요 아니면 LC 개설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