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이러한 경우 구매자B가 수입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현지에서의 검사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질문 우리나라 구매자B는 중국의 판매자S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판매자S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현지에서 자체 품질검사 후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자S에게 반납 처리하고 품질검사 결과 합격 제품만을 국내로 수입하며 동 수입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B가 수입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현지에서의 검사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quot실제지급가격quot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