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수입물품의 성능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한 계약금액에 따라 기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가요
질문 우리나라 구매자B는 유럽의 판매자S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금번 판매자S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일부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아 자체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성능불만족사항에 대한 기술개선비용과 제작비를 당초 계약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물품의 성능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한 계약금액에 따라 기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기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