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당초 구매자B와 판매자S가 약정한 계약의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청소기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질문 우리나라 구매자B는 유럽의 판매자S로부터 청소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금번 판매자S의 사정재고부족으로 인하여 구매자B가 주문한 모델A1보다 더 고사양 모델A2의 청소기를 기존에 주문한 모델의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매자B 이를 수락한 경우 당초 구매자B와 판매자S가 약정한 계약의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청소기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quot실제지급금액quot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