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이러한 경우 업체A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컨테이너 보관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질문 우리나라 업체A는 일본의 판내자S로부터 액체상태의 화학물을 탱크컨테이너에 넣어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체A는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일시 보관하다가 일본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A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컨테이너 보관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quot실제지급금액quot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