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3국 송장 당사자 정보는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상 Third Country Invoicing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정될 수 없나요
질문 3국 송장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3국 송장 당사자 정보는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상 quotThird Country Invoicingquot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정될 수 없나요 답변 단순 착오의 경우로 인정된다면 유효한 CO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상 Third Country Invoicingquot 항목에 로 표시하고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 착오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CO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7란에 제3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