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이러한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환 시 지급하는 임차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질문 우리나라 업체A는 일본의 판내자S로부터 액체상태의 화학물을 탱크컨테이너에 넣어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체A는 일본의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입 후 90일 이내에 컨테이너를 반환할 경우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90일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환 시 지급하는 임차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quot실제지급금액qu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