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대상 흙을 수입할 때 식물검역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흙이 해당되는 건가요
질문 흙을 수입할 때 식물검역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흙이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흙만이 검역대상입니다 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