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프랑스의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준 것도 인정되나요
질문 프랑스의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준 것도 인정되나요 답변 예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면 역외 작성이라 하여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당사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입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제3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域外 협정 제14조의 영역 외를 의미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이 아닌 비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