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이러한 경우 임차한 컨테이너의 임차료를 가산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차기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질문 우리나라 업체A는 일본의 판내자S로부터 액체상태의 화학물을 탱크컨테이너에 넣어 수입하고 있습니다 업체A는 해당 수입물품 운송에 필요한 탱크컨테이너를 국내의 리스회사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하고 판매자S에게 빈 상태로 운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한 컨테이너의 임차료를 가산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차기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quot실제지급가격quot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