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고객 사은품 제공용 가방과 잡동사니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판매용이 아닌데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나요
질문 고객 사은품 제공용 가방과 잡동사니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판매용이 아닌데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나요 답변 판매촉진 광고용 등으로 사용되면 무상제공이더라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열 판매용이 아니어야 하며 원산지표시는 원산지 인식에 따른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므로 직접 판매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촉진 광고용으로 따로 진열되거나 무료샘플로 사용된다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글쓴이 이한진 관세사 이민범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