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스크랩 원재료와 같이 임가공비가 발생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질문 우리나라 업체A는 해외 공장으로 원재료를 수출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당초 계획한 상품과 달리 생산 도중 품질 미달 등의 사유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스크랩 원재료가 발생하며 해당 스크랩 원재료에 대하여는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크랩 원재료와 같이 임가공비가 발생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quot실제지급가격quot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