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5관0049 결정일자 2016-03-23판례분석
판례분석 조심 2015관0049 결정일자 2016-03-23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이하 OO라 한다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 정부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0 이하 최빈국 특혜관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실시를 통지하고 서면검증에 착수하여 쟁점물품이 제3국인 OO의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에 계약이 성립되어 국내로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고 관세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