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운임 페덱스 DHL 등 특송사를 통해 직구한 물품이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운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가요
질문 페덱스 DHL 등 특송사를 통해 직구한 물품이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운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가요 답변 정확한 과세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상 과세운임으로 산정됩니다 특송화물은 화물 특성 상 수출국 내 현지 운임과 국내 운임 등이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청구되므로 통상적으로 과세운임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 과세운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에 따릅니다 해당 운임표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특급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