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례법 이후 동 수출물품에 대하여 추가환급을 받았다면 이미 납부한 가산금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수출업체A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아 세관으로부터 과다환급금액에 대하여 징수당하였습니다 이후 동 수출물품에 대하여 추가환급을 받았다면 이미 납부한 가산금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러한 경우 추가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특레법상 가산금은 성실신고를 전제로 하는 quot선 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 심사quot제도의 목적상 이에 대응하는 목적에서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다환급에 대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위함입니다 다만 가산금은 환급신청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성격이므로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돤 후 추가환급을 통해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