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세조사 기간중 자체검토를 거쳐 과다환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금상의 혜택이 있나요
질문 수출업체A는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거인멸 등으로 관세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조사 사전통지없이 관세조사를 받았습니다 관세조사 기간중 자체검토를 거쳐 과다환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금상의 혜택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러한 경우 가산금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금상의 혜택이 없이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1일 10만분의 39로 세관장이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서영주 관세사신민호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