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이러한 경우 관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체검토를 거쳐 과다환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금상의 혜택이 있나요
질문 수출업체A는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체검토를 거쳐 과다환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금상의 혜택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러한 경우 가산금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금상의 혜택이 없이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1일 10만분의 39로 세관장이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서영주 관세사신민호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