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세관에서 과다환급금을 징수시 얼마의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질문 세관에서 과다환급금을 징수시 얼마의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quot세관장은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quot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과다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서영주 관세사신민호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