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FTA법률 동향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 및 FTA법률 동향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4년 6월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가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을 명확하 하였고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또한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 확인대상이 조정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통일성 강화 -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 -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