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24031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4 3 14 관세청훈령 제2313호 2024 3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심사체계 개편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 주요내용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에 적극 대응 평균 심사 소요기간 18 97 19 104 20 105 21 129 22 131 통관적법성 심사의 주요쟁점 등에 대한 중간ㆍ결과보고본청 절차 및 본부세관장의 심사 결과 직접 통지대상 업체 근거 마련 타부서 업무협의 필요ㆍ타기관 통보 기타 관세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