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4050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5 3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 3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