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가스Fuel Gas를 회수하여 자체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산물에 해당하나요
질문 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가스Fuel Gas를 회수하여 자체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폐가스Fuel Gas는 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유분으로 대기로 방출하여 버려지는 경우 손모량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하여 연료로 활용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자율소요량 시행이전에는 부산물로 보지 않았으나 200011 이후 부터는 폐가스를 회수하여 자체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산물로 관세환급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관세청 심사정책 47130-672호 2003822 글쓴이 서영주 관세사신민호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