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세환급제도의 부산물공제제도에 있어 부산물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질문 관세환급제도의 부산물공제제도에 있어 부산물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관세청 소요량고시 제2조제7호에서 부산물이란 수출용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물품이 둘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중 수출되는 물품 이외의 잔존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물의 발생으로 환급금에서 공제되는 물품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판매 또는 자가사용하는 경우 판매 또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체에서 부산물로 관리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한다면 부산물로 볼 수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