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신고할 때 연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산정방법 선택제한이 있나요
질문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신고할 때 연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산정방법 선택제한이 있나요 답변 석유화학제품 등의 연산품은 제고공정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산품은 소요원재료는 전체 연산품의 생산에 소요된 것이며 소요량의 계산이 해당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업체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해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노사분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